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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8.19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명칭으로 봤을때는 휴직개념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급여의 상당 %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휴직개념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닌가? 혼동이 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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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 부여 됩니다.

    2. 2018. 5. 29.「근로기준법」개정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심지어,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한 경우 복직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게 됩니다.

      예컨대, 근로자A가 2015. 1. 1. ~ 2015. 6. 30.(6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였다면, 2016년도에 부여받는 연차휴가는 총 7.5일입니다.

      ※ 7.5일 = 15일 * (6개월/12개월)


      또한, 근로자A가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다면, 2016년도에 부여받는 연차휴가는 0일이 됩니다.


    3. 그러나, 2018. 5. 29. 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한편, 연차휴가 출근률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근로기준법」은, 개정법 시행(2018. 5. 29.) 이후 육아휴직 개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