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통보 가능 여부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 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 계약 만료일은 11월 14일입니다.
수습 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은 제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1월 급여가 전체 기간 수습 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되어 문의했고,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80퍼센트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수정된 급여 명세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작성이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가지 원 내 상황들로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이 없어 다음 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수습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1개월 전 사전 고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만약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별도 합의가 없거나 새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본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와 같은 암묵적 연장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수습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수습 계약서의 조항(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이 계속 적용되는지요?
2. 만약 수습 계약서에 암묵적 연장 또는 계약 효력 유지 조항이 있다면,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근무 후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법적 문제나 손해배상 책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30일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