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을 할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