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저가양도를 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도
증여세가 부가가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를 했다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