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때)
1. 만약 저가양도를 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도
증여세가 부가가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를 했다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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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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