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명예훼손 성립여부문의드립니다
1. 초기근로계약서는 상여금100프로였고 작년말부터 회사에서 상여금을 200프로 주어왔고 통장에 이체내역이있습니다 검토및 이체는 사장이했습니다. 상여내용설명한 녹취통화나역도 있습니다
2.하지만 강제해고하고 상여금이 100프로인데 200프로 받아간게 사기라며 돈 환수한다고 합니다. 횡령 배임까지 생각한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후폭풍은 감당하라고
두달전부터 근로계약서 변경요청했으나 소송시 우위를 차지하려는 수작이라고 최근 저한테 말합니다
3. 그래서 저는 횡령은 사장님이 하신거다 회사차 자녀나 친구분들에게 타라고줬지않냐 사장님이 횡령죄될까 걱정스럽다 라고 하자 협박이냐고 돈안주면 비리 터뜨린단 협박이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제맘대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전 경리 회계도 아니며 기술직입니다 시간되는 사람이 작성했고 총 4명이 작성했습니다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하고 누가 바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사장님은 제가 건의한 논리대로 행정처리했으니 제가 속인거라고 합니다 상여 100프로 안받음 횡령협의 가능한가요?
2. 위 내용은 단톡방 대화내용입니다 사장을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 명예휘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3. 제가 사장님 차량 대여 말한게 요구한데 아니고 횡령은 이런거다 라고 말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4.사장님아들이 차타고 다니는거 제 블랙박스에 찍혔고 차량에 사장님 아들전화번호 붙어있는거 찍었는데 이거 신고하면 협박죄되나요? 블박은 주차해져있는디 찍힌거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가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죄명 등을 정확한 판단없이 성립 가능성을 말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별 사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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