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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아78
와일드한레아7822.05.02

퇴직후 회사와 민형사상 처벌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회사의 주장.(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것)

1. 성과금 명목으로 경제적어려움을 호소했기에 현금을 지원해줬다.

모든직원 동일하게 받았으며 해당부분은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2.회사에 오래존속하겠다고 하고 구직활동을 했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3.당사 진단스크립트 유출

제 카톡 로그인해서 내역 훔쳐보고 형사처벌하겠다고함

4.병원에서 수술은 하지 않고 회사에는 이에 대한 사유로 퇴사했으므로 이에대한 소명자료 요구

현재 의사와 병원시스템및 지자체 협력을 받아야하는데 협조가 되지않아 지연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병원에 전화하여 나의 동의 없이 현재상태를 확인해봄 이에대한 소명자료는 의무가 없으니 할이유가 없다고 나는 주장함.

내가 주장하는 사항

1.카카오톡 및 구글계정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로 형사처벌 할 예정

로그인 되어있는 구글계정 이라고는하나 일부러 메일들어가 확인하고 카톡 잠금화면 로그인되어있으나 비번 유추하여 들어가서 카톡보고 네이버 아이디 자동 저장되어있으니 로그인하여 메일내용보고 글쓴이에게 협박중임

2.스토킹 행동으로 형사처벌 할 예정

다니는 병원마다 전화하여 여직원을 이용해 내 건강상태를 의사에게 확인하였으며 퇴사후 저녁을 같이먹자고 집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병원으로 연락않고 찾아오고 불안감을조성하므로 연락하지 말라고했더니 장문의 카톡을 7개 연달아 밤 8시에 넘게 보냄

이에대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고소장접수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으면 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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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장사항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두번째 사항은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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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과 이에 대한 입증 증거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역시 위의 증거가 있다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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