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국내로 반입시 국내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에는 해외 유입 식물로 인한 병해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에 통과했을 때만 반입을 허가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하는 등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