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끝나는데 도배장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lh로 계약하여 입주당시 도배장판을 지원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도배장판을 lh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2년을 거주하다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두었던 자리가 난방으로 인하여 저만큼 그을렸는데 집주인은 저보고 물어내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입주시에도 제가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올때도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2년살면서 다른곳은 멀쩡하고 저부분만 그을렸습니다.
현재 장판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래 입주하셨을 때 상태 그대로를 원상회복하셔야 하므로 지금 장판을 새롭게 하셨더라도 그 전 장판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닌 한 일부 수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훼손 및 마모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서 이미 차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므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 마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정 난방기구의 그을음으로 훼손,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부분만 바꾸어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차 계약, 전세계약 종료시에 세입자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최초 임대차 계약의 수준의 회복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점에서 해당 교체 비용의 부담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그을림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