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구여
직장에서 직원에게 숙소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직원이 직접 계약하여 직원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숙소에 대해
회사 직원숙소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산정하여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