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구여
직장에서 직원에게 숙소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직원이 직접 계약하여 직원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숙소에 대해
회사 직원숙소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산정하여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직원에게 사택사용을 제공하는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세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답변으로 인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