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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때
퇴사처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평균인원을 비교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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