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 실업급여 수급후 자진신고하면 다시 원상복구되어 재차 신청가능한가요?
동호회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몇년전 실업급여를 타는동안 부정 수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진신고했다는데요. 이번에 근로계약이 끝나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또 신청이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여 주기도 합니다. 한번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