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경건한기린150
경건한기린15022.05.26

탄원서 제출이 효과가 있나요?

지난 8월에 형사고소 하고 12월에 대질조사하고 참고인 진술까지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기소의견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협의 후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같이 전달했는데...탄원서가 효과가 있나요?

요즘 사건들이 많이 밀려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겠으나, 단순히 처리기간이 늘어지는 경우 등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향상 수사가 많이 지연 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탄원서의 경우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일정 의견을 게재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탄원서는 고소인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