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형사고소 하고 12월에 대질조사하고 참고인 진술까지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기소의견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협의 후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같이 전달했는데...탄원서가 효과가 있나요?
요즘 사건들이 많이 밀려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겠으나, 단순히 처리기간이 늘어지는 경우 등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향상 수사가 많이 지연 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탄원서의 경우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일정 의견을 게재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탄원서는 고소인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