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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질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편성되고 통과된바 있잖아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안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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