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점유개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 공부중에
【재개발 물건 점유개정조건으로 매매 진행하게되었어요】
이런 문구를 봣습니다
근데 아무리 네이버랑 찾아봐도 어떤 의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물건 점유개정이 어떤 의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개정이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목적물을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를 말합니다.
점유개정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인도받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물건 점유개정이란 재개발 물건의 소유자가 재개발 물건을 매도한뒤 매수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개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은 통상 주택의 하자를 수리한 뒤 임차하게 되는데, 재개발 주택을 점유개정할 경우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재개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