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개정이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목적물을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를 말합니다.
점유개정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인도받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물건 점유개정이란 재개발 물건의 소유자가 재개발 물건을 매도한뒤 매수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개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은 통상 주택의 하자를 수리한 뒤 임차하게 되는데, 재개발 주택을 점유개정할 경우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재개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