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말하는 명도이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책을 보고 있는데 명도이전신청이란

용어가 있던게 정확하게 이 말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명도이전신청이라고 하면 명도소송 전에 명도제기하는 과정을 말씀 하이는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권원이 없는 임차인이 인도명령신청 기간이 지나도 비워주지 않아 제기하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인도하는 것 중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의 물건 전체를 모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명도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수반되는 것으로 비댜체적인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란 경매 부동산(주택 내지 상가등)을 점유하고 있는 주인이든 세입자를 내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협의가 수월하게 되면 큰 분쟁 없이 나가기도 하지만 갈곳이 없거나 보증금을 많이 날려서 억울한 사람들과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라고 하는것은 집을 비워서 다른이에께 넘겨 준다는 의미로 부동산의 인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이행각서는 명도행위를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표시하고 명도할 목적부동산물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명도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록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