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고 속하는지 궁금하네여??
2021년 2월7일 부터 현직장에 다니고 잇습니다
면접당시 3개월후 졍규직전환 약속 하고 8월까지 약속불이행 하여 회사와 구두상으로 말하면서
8월 23일 부로 정규직전환되어 고용보험가입이 되엇습니다
한데 9월 초쯤 회사로부터 정규직전환이 잘못됫다 하며 사장이 정규직 전환 불가 하다하며 9월30일부로 그만
두라 구두상통보 받앗네여
2월 부터 8월23일까지 회사에 등록 안돼어잇엇고 8월23일 부로 정규직이라
3개월미만이라 불법해고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까진 파견업체 통해 월급명목으로 돈을 받앗고 회사에 2월부터 근무 한건 사실인 상황입니다
세금이라던지 모든것 없이 회사에서 주기로 한돈만 받으며 일하고 잇엇네여
전화상이랑 카톡문자로 증거는 확보하엿고 해고통지서 발부 신청하니 회사에는 그런서식이 없다하며
불가표하고잇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20년 5월부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어 잇는데 고용보험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미만이라 불법해고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까진 파견업체 통해 월급명목으로 돈을 받앗고 회사에 2월부터 근무 한건 사실인 상황입니다
세금이라던지 모든것 없이 회사에서 주기로 한돈만 받으며 일하고 잇엇네여
전화상이랑 카톡문자로 증거는 확보하엿고 해고통지서 발부 신청하니 회사에는 그런서식이 없다하며
불가표하고잇는 상황입니다
1.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강제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 해고 절차, 징계양정 3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20년 5월부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어 잇는데 고용보험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4대보험 신고 등 형식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전환이전 근로계약기간이 산입되는 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사업장이 상시5인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될 것인 바, 구두통보는 부당해고 소지높습니다.
2,또 한가지 20년 5월부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어 잇는데 고용보험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고용보험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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