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말없이 근로계속제공하다 해고통보?
수습 3개월 계약서 작성후(기간제 계약서x 수습명시) 수습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말 없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된걸까요?
수십기간이 종료된 후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근무태만 실적저하등 다양한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해고통보를 합니다.
저는 계속 일을하고싶다라고 계속 어필 하자 그럼 3개월 연장을 더 하겠다 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전에 저에게 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뭐냐? 나정규직아니였냐 나 그때 정규직계약서 동의해서 제출했는데?" 라고 묻자
-근로계약서는 대표가 승인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되는것으로 넌 정규직이아니다. 고로 3개월 더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Q1.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한달반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그럼 자동으로 수습기간이 연장된건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Q2.3개월 수습기간이 연장된거라고 사측은 주장하는데(수습종료후 한달반이 지나서야)
그럼 수습기간 만료때 사측이 계약만료 도는 본채용거부로 나가라고하면 부당해고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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