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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돌고래50
견실한돌고래5023.11.27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말없이 근로계속제공하다 해고통보?

수습 3개월 계약서 작성후(기간제 계약서x 수습명시) 수습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말 없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된걸까요?

수십기간이 종료된 후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근무태만 실적저하등 다양한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해고통보를 합니다.

저는 계속 일을하고싶다라고 계속 어필 하자 그럼 3개월 연장을 더 하겠다 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전에 저에게 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뭐냐? 나정규직아니였냐 나 그때 정규직계약서 동의해서 제출했는데?" 라고 묻자

-근로계약서는 대표가 승인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되는것으로 넌 정규직이아니다. 고로 3개월 더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Q1.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한달반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그럼 자동으로 수습기간이 연장된건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Q2.3개월 수습기간이 연장된거라고 사측은 주장하는데(수습종료후 한달반이 지나서야)
그럼 수습기간 만료때 사측이 계약만료 도는 본채용거부로 나가라고하면 부당해고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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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별말없이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 만료때 사측이 계약만료 또는 본채용거부로 나가라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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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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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전에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기간 만료시 수습기간은 종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습이 아닌 정식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2. 네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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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수습기간 이후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정규직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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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힙니다.

    2.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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