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제 근무시작일은 2월 1일이고 4월 말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26일 어제 회사에서 자기네랑 일방식이 맞지 않는다며 4월 30일자로 수습기간 계약만료 통지서를 줬고 해고일자는 5월 31일이라고 써있습니다.(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 함) 그때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고요.
근데 저도 회사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씀드릴거고 27일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남은 날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선 해고일자를 5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 종료인 4월 30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이게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수습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