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제 근무시작일은 2월 1일이고 4월 말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26일 어제 회사에서 자기네랑 일방식이 맞지 않는다며 4월 30일자로 수습기간 계약만료 통지서를 줬고 해고일자는 5월 31일이라고 써있습니다.(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 함) 그때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고요.
근데 저도 회사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씀드릴거고 27일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남은 날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선 해고일자를 5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 종료인 4월 30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이게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수습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