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제 근무시작일은 2월 1일이고 4월 말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26일 어제 회사에서 자기네랑 일방식이 맞지 않는다며 4월 30일자로 수습기간 계약만료 통지서를 줬고 해고일자는 5월 31일이라고 써있습니다.(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 함) 그때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고요.
근데 저도 회사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씀드릴거고 27일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남은 날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선 해고일자를 5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 종료인 4월 30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이게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수습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므로 수습 끝나는 날 퇴직한다면 자발퇴직이겠습니다.
구직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일 이전에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도 결국 해고가 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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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이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5월 3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일자보다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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