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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검은꼬리258
쌈박한검은꼬리25824.04.27

수습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제 근무시작일은 2월 1일이고 4월 말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26일 어제 회사에서 자기네랑 일방식이 맞지 않는다며 4월 30일자로 수습기간 계약만료 통지서를 줬고 해고일자는 5월 31일이라고 써있습니다.(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 함) 그때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고요.

근데 저도 회사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씀드릴거고 27일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남은 날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선 해고일자를 5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 종료인 4월 30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이게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수습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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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므로 수습 끝나는 날 퇴직한다면 자발퇴직이겠습니다.

    구직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일 이전에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도 결국 해고가 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이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5월 3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일자보다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