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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3.03.20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ISA 계좌가 아님에도 세금을 공제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 있는 종목의 배당금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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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경우에 따라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하며 1,000원 미만의 세금은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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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증권사에서 입금하기 전에 해당 세금만큼 제하고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내시지 않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셨던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확인해봐드리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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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 있는 종목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의 배당금 중 일부는 소득세법상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일부 배당금 중에서도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배당금 중에서는 소득세법상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금 중 국세청이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 있는 종목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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