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현금으로 받는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세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배당과 마찮가지로 유상주식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액면가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통상 현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배당금액으로
보아 15.4%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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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주주 입장에서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