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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주식으로 받게 되면 배당세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배당을 현금으로 받는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세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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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배당과 마찮가지로 유상주식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액면가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통상 현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배당금액으로

      보아 15.4%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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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주주 입장에서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