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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48
흡족한백로4823.03.16

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를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선적후발급일 경우에 B/L 사본 및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B/L 사본으로 에어웨이빌(항공 운송장 라벨)을 첨부해도 되나요? 항송 운송 건입니다.

- 지연사유서로는 보통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설명으로 알려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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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선적후 발급 할 경우 에어웨이빌(항공 운송장 라벨)을 첨부 가능합니다.

    지연사유서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AWB , INVOICE 등의 품목명 세부 내역이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발급대상 FTA 협정에서의 소급 발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하여 아세안 국가에서는 소급 발급의 경우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아래 규정을 확인 하여 수입국의 수입신고시에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항공운송 수입신고시보다 구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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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선적후 발급을 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관련 근거서류(B/L사본 및 지연사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사본이라고 표현된 것은 운송서류의 대표서류를 예시한 것으로 항공화물이라면 AWB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연사유서는 말그대로 선적 후 발급이 이루어진 사유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는 FTA 협정상 선적후 발급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는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에 따라 선적후 1년까지의 소급발급을 허용합니다.

    자율적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제 사유(예 : 원산지판정의 지연, 업무 누락 등)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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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관에서 사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미 물품은 떠난 상태이기에 보완 서류와 사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B/L 사본의 경우 해상운송의 경우 SEAWAY BILL, 항공운송의 경우 AIRWAY BILL이 선적서류이기에 AIRWAY BILL의 사본을 첨부한 후 지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정상 발급 되실 것입니다.

    지연 사유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업체 정보와 수출 정보(B/L번호, 수출신고번호 등)을 적은 뒤 간략히 지연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업체 직인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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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B/L 사본으로 에어웨이빌(항공 운송장 라벨)을 첨부해도 되나요? 항송 운송 건입니다.

    -> 네 Airwaybill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지연사유서로는 보통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연사유서는 자유양식이기에 간단하게 회사 공문양식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사유로는 바이어의 뒤늦은 요청이나 선적일자의 변경으로 CO발급 준비 전 선적, CO발급을 위한 준비기간 소요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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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항공운송의 경우 AWB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지연사유서는 따로 양식이 없으며, 왜 선적일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검토에 따른 지연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BOM등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관리 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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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운송인 경우 AWB을 첨부하면 되며, 사유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워드나 한글 등의 문서에 제목, 수신자, 발신자, 선적 후 발급 사유 한두줄, 날짜, 작성자 서명 등 정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서는 구글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유서'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참고하실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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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B/L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2. 지연사유서에는 업체 또는 계약조건, 선적스케줄 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적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명판 직인 날인한 스캔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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