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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가뢰21
의로운청가뢰2123.01.29

부모님명의 원룸에 전입신고하여 무주택세대주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모님명의 원룸에 전입신고하여 무주택세대주인정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인정을 받고싶습니다!

무상임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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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가능하고, 전입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무상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자식간의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무상증여 인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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