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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226
한가한풍금조22624.01.11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학원 강사로 2020년 11월 입사, 2024년 1월 1일 퇴사

(20년 11월 12월은 3.3% 공제 / 4대보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학원 특성상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23년도 말에 받은 24년도에 대한 계약서가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시간대비 월급은 삭감이고 매출 조건부로 인센을 주겠다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용인되지 않으니, 23년 12월을 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러 가보니 3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코드작성이 불가하다고 하여 원장님과 연락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1. 2020, 2021, 2022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퇴사시 23년 1년치 퇴직금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 것이 인정되나요?


3. 주변에서 못받은 퇴직금을 신청하면 보복성으로 실업급여 받는 걸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이미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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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도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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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3. 네. 하지만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 주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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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도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 출퇴근시간 고정유무,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회사 복무규정의 적용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해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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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 사전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3년 일했고, 정규직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맞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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