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2020년 11월 입사, 2024년 1월 1일 퇴사
(20년 11월 12월은 3.3% 공제 / 4대보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학원 특성상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23년도 말에 받은 24년도에 대한 계약서가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시간대비 월급은 삭감이고 매출 조건부로 인센을 주겠다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용인되지 않으니, 23년 12월을 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러 가보니 3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코드작성이 불가하다고 하여 원장님과 연락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1. 2020, 2021, 2022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퇴사시 23년 1년치 퇴직금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 것이 인정되나요?
3. 주변에서 못받은 퇴직금을 신청하면 보복성으로 실업급여 받는 걸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이미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