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아파트 소유권등록 절차(법무사X)

  1.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소유권이전비용에서 취득세,등기수수료를 제외한 법무사대행수수료가 거래금액에서 0.1~0.5%라고 하는데, 거래금액에 분양가 및 베란다확장비용, 에어컨설치비용,공기청정기,냉장고등도 포함 되는지 여부 확인.

  2. 법무사개입없이 분양권자가 직접 소유권등록절차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3. 분양권자가 직접 소유권등록절차(보존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분양가 기준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매매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 방문후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