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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9.01

전세사기 피해방지법안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법안이 발표되었다는데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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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①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구축

    ②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①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

    ② 공인중개사가 시장 감시기능 확대(신고포상금 지급 등)

    ③ 신축빌라 등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3.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 임차인 대항력 보강

    4. 전세사기 피해지원

    ①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hug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금융서비스, 법률상담 등)

    ② 보증금을 대신할 저리 긴급자금 대출(전세사기 임차인 1%대 초저리 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③ 긴급 거처 제공(hug에서 관리 중인 주택을 임시거처로 사용 등)

    5. 전세가기 단속, 처벌 강화

    ① 전세사기 단속 강화(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② 관련자 엄중 처벌(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세사기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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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70%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90%가 되어도 전세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주로 신축 다세대나 원룸에서 발생을 합니다. 시세 파악이 안되면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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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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