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만 내도 된다는 회사?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만 내도 된다는 회사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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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직원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이 아까워서 등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취급도 안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계약에 따라 4대보험 가입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용역계약을 했으면 용역계약에 따라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부담때문에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3.3%프리랜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빙을 하기때문에 거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만 가입하는 것이며 3.3%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