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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등에216
견실한등에21623.11.22

농로길 경운기 교통사고 과실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남겨봅니다.

아버지께서(71세) 경운기로 농로길에서 좌회전하여 논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뒷따라오던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마을 일반도로인데(중앙선있음) 한시적으로 농사철에 농로길로 인정되는 도로입니다.(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상동길)


상대보험회사측 이야기론 아버지께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기 때문에 과실을 5:5라고 말씀하셨고요.

상대측차량 블박을 전원off로 사고당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상대운전자와 통화내역을 녹음한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운기가 천천히 운전해서 추월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운기가 고속으로 주행이 될까요?저는 과실부분이 5:5가 맞는지.

상대차량같은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농촌사람에 나이드신 노인이라 보험사에서 유리하게 합의를 보는것은 아닌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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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 진행 시 사고이며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운기는 잠깐 중앙선을 넘었고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려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유사 사고에서 판례에서

    과실 비율은 더 오랜 시간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의 과실 60 : 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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