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차량과 경운기의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대 차량의 사고가 아닌 차량대 농기계사고로 구분이 되며,
이는 경운기등의 농기계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농기계의 과실을 조금은 적게 잡게 됩니다. 즉, 기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서 경운기 과실을 조금은 적게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경운기등 농기계는 별도의 농기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미가입의 경우가 많아 농기계측의 과실은 개인이 보상을 하게 되어, 통상 차량측 보험에서 자차등으로 먼저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