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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23

시골도로에서 경운기와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시골길에서 경운기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보다 경운기가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러한 경우 약간의 과실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경운기도 일반차랑 똑같나요? 경운기도 자동차 보험같은 것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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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 농기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실 부분은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 회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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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차량과 경운기의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대 차량의 사고가 아닌 차량대 농기계사고로 구분이 되며,

    이는 경운기등의 농기계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농기계의 과실을 조금은 적게 잡게 됩니다. 즉, 기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서 경운기 과실을 조금은 적게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경운기등 농기계는 별도의 농기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미가입의 경우가 많아 농기계측의 과실은 개인이 보상을 하게 되어, 통상 차량측 보험에서 자차등으로 먼저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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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야 합니다.

    경운기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협의나 소송 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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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하시고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귀하 자동차보험의 보상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하고요

    귀하가 입은 차량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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