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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도로여건이 사진과 같이 되어있다면 일단은 쌍방과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도로에서 시골길로 진입하던 귀하의 차량과 상대차량의 사고 당시의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양 차량의 속도, 충격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이 어떨지에 대하여는 조심스럽습니다.
쌍방과실인데 상대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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