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9월에 성희롱을당하여 고충처리를 통해 결과통보서를받았으며 이번년도2월에퇴사예정이고 이번에 그것으로인한트라우마로인해 업무에어려움이있어 산재신청하려 정신과방문하여 검사를받았고 이또한 사업주에게 알렸으며 고용보험 퇴사사유도 성희롱관련하여 해달라했지만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것으로인해 퇴사사유는 어렵다고하는데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령에는 기한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이명백한데도 기한때문에 신청이불가능한걸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고충처리결과통보서 근로계약서 제출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