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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넉넉한코요테11124.01.30

직장내성희롱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1년9월에 성희롱을당하여 고충처리를 통해 결과통보서를받았으며 이번년도2월에퇴사예정이고 이번에 그것으로인한트라우마로인해 업무에어려움이있어 산재신청하려 정신과방문하여 검사를받았고 이또한 사업주에게 알렸으며 고용보험 퇴사사유도 성희롱관련하여 해달라했지만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것으로인해 퇴사사유는 어렵다고하는데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령에는 기한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이명백한데도 기한때문에 신청이불가능한걸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고충처리결과통보서 근로계약서 제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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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했을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영향을 미치므로 성희롱과 퇴사 사이의 시간간격이 길다면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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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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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에는 명확한 기한이 없습니다만 성희롱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2년이 넘게 다니다가 자진퇴사하는 이유가 설명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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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성희로은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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