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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병아리152
깍듯한병아리15223.08.29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관련 문의


5인이상 소규모 제조업, 사장님이 성희롱 및 강제 추행발생해서 그 날 경찰 바로 신고, 강제 추행건으로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 노동청에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문제 민원 신청 후 담당자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선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놨더라구요. 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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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를 직장 내 성희롱을 부정하는 증빙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이후의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 퇴사 사유가 귀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과 직장내 성희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사실대로 조사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