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소규모 제조업, 사장님이 성희롱 및 강제 추행발생해서 그 날 경찰 바로 신고, 강제 추행건으로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 노동청에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문제 민원 신청 후 담당자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선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놨더라구요. 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