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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넉넉한코요테11124.03.04

직장내성희롱 민사문제와 실업급여문의

직장내성희롱으로인해 회사통해서고충처리결과통보서를받았습니다 민사가가능할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21년도 9월에 발생된건이라 지금퇴사건이랑상관없다고하네요 제가 이문제로 올해1월부터 쭉 치료받고있는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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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퇴사가 2021년도 9월에 발생한 성희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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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건이 결국 퇴사의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퇴사와의 연결성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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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처리결과통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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