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