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입니다.
1 이제 1년이 다되어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고
이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월급빼고는 따로 주휴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주휴수당1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2사장님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면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납한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보이므로 사장님의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의 월급여가 250만원이므로 이 역시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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