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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1.02.05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입니다.

1 이제 1년이 다되어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고

이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월급빼고는 따로 주휴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주휴수당1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2사장님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면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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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납한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보이므로 사장님의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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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의 월급여가 250만원이므로 이 역시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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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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