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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구인공고나 근로 계약서상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가게 폐업으로 일을 그만둔지 몇달 됐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사장한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의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지 않다면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명시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서 상 주휴 포함하여 시급이나 월급 지급하는 것이 명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