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은 의료급여가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요. 자격요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지원이 많은 유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시설 입소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록된 결핵환자, 노숙인, 무연고자 등이 있구요.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제외자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차상위계층 중 지자체가 인정한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생계급여 조건이 미달한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 50% 이하가 기본 기준이구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에서 하시면 되구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14일 정도 심사기간이 있구요. 긴급하면 긴급심사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에서 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0원에서 1000원이며 2종 수급자는 1000원에서 2000원 약제비의 경우에는 1종 수급자는 500원 2종 수급자는 1000원이고 입원비는 1종은 국가 전액부담, 2종 일부 본인 부담이며 정밀검사 MRI, CT 등에 대해서 1종은 자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정 수준을 부담합니다. 치과 한방치료는 1종과 2종 모두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로 긴급복지 의료비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시 최대 300만원 지원 고액치료시 재난적 의료비로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구요. 장애인보장구인 보청기, 휠체어도 지원하구요. 통합돌봄서비스인 고령자, 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 식사배달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