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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왕나비69
금쪽같은왕나비6924.02.09

만약 고아인 어린아이를 돌봐줄수있는 유일한 가족이 교도소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일에 처한건 아니고 단순 호기심인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고아원에 간다면 시간이 지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가족이 입양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입양이아니라 아예 출소하자마자 가족에게 아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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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여 가족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출소후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이가 가족에게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면 설사 가족관계라고 해도 아이를 데려다 키워야 하는 의무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