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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여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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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전세 재계약시 남편에서 부인으로 세입자 명의변경

전 임대인입니다.

전세만기가 12월인 임대준 아파트 증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 임차인분 남편분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있고요.

새로 계약하는 건은 명의를 부인으로 하고싶다하시네요.

이럴경우 보증금 채권관련 아래 두가지중 어느게 나을까요?

1번. 남편한테 현보증금 반환영수증써주고 도장받고 , 새 계약서에도 명시한다.

2번 추후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부인께하고 , , 남편의 기존 보증금채권은 부인께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인감받아둔다.

어느게 더 나을까요?

골치아픈거 싫은데 남편이 전입할수 없다고 하네요(보증보험도 가입할건데 꼭 계약자전입이 필요할까요)해달라니까 해줘야겠지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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