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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여새3
활달한홍여새322.10.24

전세 재계약시 남편에서 부인으로 세입자 명의변경

전 임대인입니다.

전세만기가 12월인 임대준 아파트 증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 임차인분 남편분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있고요.

새로 계약하는 건은 명의를 부인으로 하고싶다하시네요.

이럴경우 보증금 채권관련 아래 두가지중 어느게 나을까요?

1번. 남편한테 현보증금 반환영수증써주고 도장받고 , 새 계약서에도 명시한다.

2번 추후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부인께하고 , , 남편의 기존 보증금채권은 부인께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인감받아둔다.

어느게 더 나을까요?

골치아픈거 싫은데 남편이 전입할수 없다고 하네요(보증보험도 가입할건데 꼭 계약자전입이 필요할까요)해달라니까 해줘야겠지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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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또 사정이 있겠지요. 그걸 존중해야겠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중삼중으로 법적보호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지요


    새로운 계약은 부인명의로 새로 작성하고, 남편에게 보증금을 환급하고 부인에게서 다시 보증금을 받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게 쌍방 양해가 된다면, 남편에게 보증금을 환급했다는 영수증을 받고, 부인에게는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새 계약에 근거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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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면 임대인분께서 엄청 꼼꼼하신듯 합니다.

    제시하신 부분을 하셔도 안전하겠지만 특약에 계약자변경 내용과 보증금 반환의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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