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입니다.
전세만기가 12월인 임대준 아파트 증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 임차인분 남편분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있고요.
새로 계약하는 건은 명의를 부인으로 하고싶다하시네요.
이럴경우 보증금 채권관련 아래 두가지중 어느게 나을까요?
1번. 남편한테 현보증금 반환영수증써주고 도장받고 , 새 계약서에도 명시한다.
2번 추후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부인께하고 , , 남편의 기존 보증금채권은 부인께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인감받아둔다.
어느게 더 나을까요?
골치아픈거 싫은데 남편이 전입할수 없다고 하네요(보증보험도 가입할건데 꼭 계약자전입이 필요할까요)해달라니까 해줘야겠지요.
고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