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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콰가214
사려깊은콰가21424.01.23

반려견 사고가 났는데 피해보상 해줘야하나요?

반려견 사고인데요 저는 대형견 견주입니다 둘다 리드줄을 하지않은상태에서소형견아빠는 술 취한상태였으며 사고당시공원에 대형견들이 모여 있는데 줄을하지않고 근처까지 왔고 대형견이 소형견을 보고 달려가 둘다 도로로 뛰어갔는데 소형견만 다치고 차사고까지났어요 소형견주는 아빠인데 딸이라는 실제견주가나타나(현장에 없었음)가 우울증에 대한 손해배상 차사고 손해배상 병원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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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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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과실로 목줄을 하지 않은 점, 대형견인 점에서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울 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를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입증 한 뒤에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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