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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친칠라185
즐거운친칠라18521.01.16

산책중에 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후 다섯시경

집앞에서 산책중 목줄이 없는 중형견이

제 애완견을 물었고 5곳 이상 상처가 났으며

치료비용은 대략 15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사고당시 타인의 반려견은 도망나온 상태였고

타 견주는 바로 근처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화번호만 받아서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추후 연락했을때는 다소 퉁명스럽게 얼마나 다쳤길래 그러시냐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치료비용청구 전이라 타 견주의 정확한 입장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치료비용 부담을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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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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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먼저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 견주가 임의로 치료비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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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상대 견주에게 강아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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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가해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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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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