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책중에 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후 다섯시경

집앞에서 산책중 목줄이 없는 중형견이

제 애완견을 물었고 5곳 이상 상처가 났으며

치료비용은 대략 15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사고당시 타인의 반려견은 도망나온 상태였고

타 견주는 바로 근처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화번호만 받아서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추후 연락했을때는 다소 퉁명스럽게 얼마나 다쳤길래 그러시냐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치료비용청구 전이라 타 견주의 정확한 입장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치료비용 부담을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먼저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 견주가 임의로 치료비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상대 견주에게 강아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가해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