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01

부부공동재산 등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저희는 둘 다 없는상태에서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에게 증여가 되나요??

보통 증여는 부부일방의 소유재산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거 아닌가요?

또 한가지 질문 입니다

지금 저희부부는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예정인데

후에 부부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둘다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배우자가 단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아계서두 살아있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 받는 방법이요)

그리고 둘 다 사망했을 때 부모나 형제에게 상속 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기부한다거나 하는 법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첫째 사안은 좀 더 질의 내용이 보충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으나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부부 공도의 재산 형성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직계 존속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고유의 권리임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닌 이상 단독으로 상속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