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없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부인(?)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이루어지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83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