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등 문제가 있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건물을 지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일부분은 부가세를 공제받기도 하고 일부는 무자료도 있고
그간에 인테리어 및 비품등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운영하던 음식점을 자녀에게 임대를 내주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공제가 추징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할 때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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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임대를 주시더라도 계속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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