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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콩중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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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종을 바꿔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요식업을 위해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건물 완공후 요식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도 건물건설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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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후 환급은 과세사업자중에서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일반과세자여부를 확인해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