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위해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건물 완공후 요식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도 건물건설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