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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콩중이196
요식업을 위해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건물 완공후 요식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도 건물건설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후 환급은 과세사업자중에서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일반과세자여부를 확인해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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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하신 부동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변경하신 업종에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