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2번도 가능한가요?
저는 10여년 동안 사업을 해오다 경영난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고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한 가장입니다.
과거 30대 후반에 카드빛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10여억원의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없는 상황이라 파산 신청을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2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물어본 얘기로는 와이프의 명으로 재산이 있으면 와이프의 재산을 처분해 빛을 갚고 난 뒤에 파산 신청이 가능하
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현재 전세금 1억 1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구요..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집에 빨간 딱지는 두번 정도 붙였었구요..ㅠ
이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주변에선 말리더라구요...그러다가 정말 남남이 될 수도 있다구...
미성년자 아이두 있구 해서 두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2번도 가능한지... 너무 이기적이긴 하지만 와이프와 아이들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면책 후 7년이 지났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계획이라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고 시간이 지나 다시 채무가 발생하여 재신청을 하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빚 조정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을 때 그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면 명의가 배우자라고,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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