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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무늘보85
점잖은나무늘보8521.12.26

상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보복으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중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상가주택 2층에 임대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3층으로 50대 한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아들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몇달 정도 지나니까 위에서 쿵쿵하면서 도저희 안되겠는지 아줌마가 내려 오시더군요~

(저녁 7시도 안됨)

그러면서 애들이 쿵쿵하니까 위로 울린다고 뭐라하시더라고요...

남자애들 3명이여서 조용히 시켜도 그때 뿐이여서요... 이런일이 2-3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주차장에 차를 두 대정도 될 수 있는 공간에 중간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않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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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주차장의 이용권리관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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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주차장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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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 등의 관리주체 측에서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행위의 범위에서 주차를 올바르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특별히 해당 사안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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