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보복으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중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상가주택 2층에 임대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3층으로 50대 한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아들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몇달 정도 지나니까 위에서 쿵쿵하면서 도저희 안되겠는지 아줌마가 내려 오시더군요~
(저녁 7시도 안됨)
그러면서 애들이 쿵쿵하니까 위로 울린다고 뭐라하시더라고요...
남자애들 3명이여서 조용히 시켜도 그때 뿐이여서요... 이런일이 2-3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주차장에 차를 두 대정도 될 수 있는 공간에 중간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않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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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주차장의 이용권리관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주차장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 등의 관리주체 측에서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행위의 범위에서 주차를 올바르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특별히 해당 사안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