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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사 기장 관련 질문할게요.

제가 세무서 사무실에서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주변 지인 통해 인건비 충당도 하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지출내역 계산ㅇ 없이.. .세금을 줄일수있는데 왜 그렇게 계산서를 모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인건비 처리시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급여 등 각종 국가지원금과 연계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격지출증빙을 모으는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서등은 실제비용으로써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증빙이 없이 비용처리한다면 가산세등이 부과되며 비용인정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갖추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출내역 계산이 없다는 말이 무슨말인지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소득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지출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발생한 경비들로도 부족할 경우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비용처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