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아파트 분양이 있는데 84이하는 공공분양, 이상은 민영주택인데요. 차이가 머고 공공분양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해당지역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수도권 1년경과 및 12회 납입시 1순위, 그외는 가입6개월 경과 및 6회납입시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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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점제 비중이 높습니다. 가점제 비중을 의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간분양과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보유 : 무주택세대 구성원
거주지 : 주택 공급 지역 거주
청약1순위 조건 : 수도권 가입 1년, 12회 납 이상 / 비수도권 가입 6개월 6회 납 이상
소득기준 :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0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