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대원이 부동산 구매시 세대주의 부동산 수량이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세대원이 부동산 매수할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수, 규제지역,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 9억원이하는 취득세율 1% ~ 3% 적용, 9억원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등 세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