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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9.04

세대원부동산 구매시 세대주 부동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대원이 부동산 구매시 세대주의 부동산 수량이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세대원이 부동산 매수할때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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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수, 규제지역,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 9억원이하는 취득세율 1% ~ 3% 적용, 9억원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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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등 세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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