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 같은 상황이면
과실비율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입원 하다가 퇴원을 하시더라도 꾸준하게 통증이 있다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통원 치료 꾸준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받다 보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이야기 할 겁니다.
굳이 먼저 나서서 보험사에다가 전화하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