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대인 합의금이요.
24일부터 2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아직 과실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상대측 보험사는 6:4를 주장하고(제과실4), 저희쪽은 9:1(제가1) 또는 8:2(제가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났을 땐 괜찮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목뒤랑 어깨쪽이 뻐끈하고 아파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입원 6~7일째 되는날 사정이 있어 더 입원 유지를 못하고 퇴원해야할거 같아요. 퇴원후 통원치료는 계속 하고 싶고요. 현재 상대보험사에서는 입원할 때만 연락이 오고 현재 입원 4일째 되는 날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입원 후 통원치료로 변경하면 합의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불이익을 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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