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